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로 3분!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제는 안하는데 아직도 폐업신고를 안했다고요? 과태료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폐업신고 하세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기식 판매만 안하면 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둘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영업종료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영업신고증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폐업..